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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위’ 공단인력 참여 추진...사무장병원 개설 사전차단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을 참여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을 개설 전에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심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 즉 사무장병원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건보공단 인력을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건보공단 등이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의료계 인사나 의료인 단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왔다.
의료기관개설위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인력시설장비 등 기준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한편,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을 방지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최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차단하려면 실제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전문 인력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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