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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소송 5년 만에 종결 수순, 대웅바이오 항소심도 패소

고신정 기자2025.08.21 16:26
ⓒ의협신문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취소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또 다시 고배를 들면서, 5년 여간 이어진 쟁송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21일 대웅제약 등 26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 개정 고시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했다.정부의 콜린제제 급여 축소 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종근당 그룹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패소한 데 이어, 이날 대웅바이오 그룹의 항소심도 기각되면서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조치는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콜린 제제 선별급여 전환을 둘러싼 정부와 제약사간소송전은 5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정부가 약제 재평가를 통해 콜린의 급여 축소조치를 결정한 뒤, 종근당과 대웅제약 등 해당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이 결정에 불복, 정부를 상대로 선별급여적용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정싸움이 벌어진 것.

당초 정부는 해당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다시 한번 따져보는 재평가 작업을 거쳐, 콜린 제제에 대해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에 대해서만 기존대로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 적응증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율을 80%로 높이는 선별급여로 전환키로 결정했었다.

소송은 크게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그룹 두 축으로 진행됐는데,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앞서 종근당 그룹이 제기한 소송이 지난 2022년 7월 1심패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항소심 기각, 올 3월 대법 상고심 기각으로 최종 마무리된 데 이어, 대웅바이오 그룹의 소송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콜린 제제 선별급여 조치의 정당성을 물론,향후 정책 수행의 법적 유효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은 정부가 고시한 선별급여 정책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정당하며,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는 판단을 일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정부가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별급여 및 임상재평가 정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바탕을 강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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