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피부에 새겨질 부작용" 문신사법, 의사로서 용납 못 해
비의료인에 문신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로서 안전하다고,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문신사법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상태. 의협이 제시했던 문신 제거 시술 금지 규정, 허위과대광고 금지, 부작용 피해보상 방안 등이 포함됐지만 우려점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이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 침습적 시술은 단순 미용을 넘어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안전대책 마련 없이,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문신업계와 이익단체의 주장에 편승해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입법 실패라고 비판했다.
현재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 물질로, 중금속 성분의 체내 잔류 가능성과 발암성 의심 물질에 대한 제대로된 과학적 검증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도 브리핑에 참석, 실제로 겪은 문신 부작용 사례를 전하면서 문신염료는 공산품으로, 성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떨 때는 납이 들어있기도 하다. 피부에 박힌 물질에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 없애기도 쉽지 않다며 비후성 흉터로 피부가 부풀어오르거나 울퉁불퉁해진 경우 등을 소개했다.
갑작스러운 쇼크에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마취제에는 리도카인 성분이 있다. 조금만 맞아도 쇼크가 올 수 있는데, 저혈압에 빠지면 실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의료장비가 있어야 하지만 문신소에서는 치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우리가 흔히 타투라고 얘기하는 서화문신에 대해서는 생활의학문신과 다른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결국은 문신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건 안전이다. 문신 시술에 활용되고 있는 염료 중 현재 안전한 염료가 공식적으로 한 개도 없다. 눈썹 문신에 활용되고 있는 염료에도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는 국가 공인기관의 인증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항래 회장은 문신은 의료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문신의 문신사법 입법에 반대한다.의학문신은 진단과 치료과정이 병행되어야 하고, 서화문신은 침습범위나 침습깊이가 깊을 수 밖에 없어서 반대한다며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야 한다면, 매우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국민안전이 담보되는 전제 하에, 생활문신을 부분적, 제한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반대 요지의 검토의견이 법안에 문신 제거 시술 금지 규정, 허위과대광고 금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포함된 데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이었다며 여전히 충분치 않음을 짚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계반대에도, 행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제도를 지속 건의했고, 어느정도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다면서도 면허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체계는 물론 문신사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비대면진료 제도화에도 우려 입장 밝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랐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으로, 약사가 대체조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해 더욱 손쉽게 하려는 목적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대체조제를 의사에 직접 통보토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대체조제 변경사실이 심사평가원을 거쳐 간접적으로 지연 통보될 경우, 의사가 즉각적으로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어려워 진다는 우려에서다.
약계와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대체조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의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고자 한다며 결국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하자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 의사와 약사의 대립이나, 아니면 분쟁 소지가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라는 도장을 찍는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대체조제는 불가하다면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체조제를 하면 그 변경내용을 의사가 알아야 한다. 심사평가원을 거치게될 경우, 사후에 조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된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갈 거라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의료계가 제시한 4대 원칙에 근거해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비대면진료는 기존 현장 중심으로 가동된 의료전달체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다. 아직까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했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허점이 존재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강한 메시지를 지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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