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법안소위 통과된 문신사법, 의료계 의견 반영된 부분도?
그동안 의료행위로 분류됐던 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는 법안 발의 초반부터 여러 우려점을 제기, 강력 반대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법안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살펴보면 허위과대광고 금지나 문신 제거 시술 금지 규정, 부작용 피해보상 방안등 의료계 의견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검토의견으로 제출했다. 법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의협신문]이 입수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문신사법의 핵심은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율하는 것이다.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
업무범위는 문신행위 전반으로,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동일한 침습행위로 보고 문신으로 포괄해 정리했다. 일반의약품 사용도 가능토록 했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했다.
문신업소는 일정한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건강진단을 받은 뒤 시군구에 등록해야만 개설이 가능하다.
문신사의 의무도 다수 규정됐다.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또한 위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의약품은 약사법 안전규정을 지켜야 한다. 시술 도중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제한 시술은 △문신 제거 행위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 △문신업소 외 장소에서의 시술 등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항도 포함했다. 시술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문신사 외 문신 광고나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했다. 시술 전 부작용 설명과 신고의 의무 역시 법안에 담겼다.
시행일은 국가시험면허 관리, 위생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 뒤로 설정됐다. 전국 문신 종사자가 약 30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및 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도 마련됐다.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의무도 있다. 문신 시술 기록보관 의무다. 문신사는 시술 날짜와 염료 종류, 시술범위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법안소위 직후 본지와 만나 지난 공청회와 회의를 거쳐, 법안 필요성에는 이미 공감대를 모은 상태로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 향후 전체회의 등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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