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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위원장 선출→심평원장 지명, 새 약평위 구성 '시끌'

고신정 기자2025.08.20 13:38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약품 평가와 급여 등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약평위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직접 지명하도록 한데다,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도 모두 원장의 권한으로 명시하면서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의약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 약평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유관 단체들에 새로운 약평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기존 9기 약평위의 임기는 오는 9월 7일까지로, 이후 10기 약평위가 새롭게 구성돼 2027년 9월까지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약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로, 의약품 급여와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신약의 평가와 급여기준 설정, 기존 약제 재평가 등 사실상 약제 급여 업무 전반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새로운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보험 적용을 한다면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지, 어떤 기준에 따라 사용했을 때 급여를 인정할 지, 기존 약제에 대해 급여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모두 약평위의 업무다.

새 약평위 구성 앞두고 운영 규정 변경...심평원장 권한 대폭 강화

약평위원은 의약계 전문가 등 관련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2년에 한번씩 새로이 구성되는데,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르다.

심평원이 새 약평위 구성을 앞두고 지난 7월 관련 규정을 개정, 이전과 다른 구성을 예고한 탓이다.

개정 규정의 핵심은 약평위원장 선출 방법과 소위원회 구성 권한의 변경. 관련해 심평원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위촉된 약평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약평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했는데 새 규정에서는 위원장을 심평원장이 지명하도록 했으며,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장 선임도 기존 약평위원장이 아닌 심평원장의 권한으로 정했다.

아울러 위원 구성에도 변화를 주어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약사회병원약사회한의사협회의 위원 추천 몫을 기존 2명에서 각 1명으로 줄였다.

심평원은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은 위원장의 책무성 강화와 위원회 일관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단체 추천 인원 수 조정에 대해서도 풀 구성 인원을 조정한 것으로 참여인원은 종전과 동일하다며 구성인원의 참석 확률을 높여 약제급여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개정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주요 내용

듣도 보도 못한 발상 자정노력 역행독립성훼손 우려

의약계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약평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심평원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걱정에서다.

의약계 관계자는 정부 산하 위원회의 장으로 기관장이 특정인물을 지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이라며 원장의 직접 지목을 받아 선정된 위원장이 지명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통상 약평위원장은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위원들의 첨예한 의견차를 조율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왔다고도 짚은 이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심평원 혹은 심평원장의 견해가 약평위원장에, 약평위원장의 견해가 위원장 운영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객관성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추진해왔던 기존 약평위의 지향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논란이 일었던 약평위 로비사태를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앞서 심평원은 2017년 H제약사 약평위 로비사건이 불거진 이후, 약평위원 구성 방식을 고정직에서 인력풀(Pool)제로 변경하고, 참여 위원들을 무작위 추출해 배정하는 등위원회 운영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약평위는 그 논의 결과가 제약사의 이해득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력이나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약평위의 중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첫 걸음이자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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