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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통보 방안 확대 시스템 내년 1월 가안 나온다

박승민 기자2025.08.20 17:37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대체조제 통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국회에서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한만큼 정부에서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19일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약사법은 대체조제가 이뤄진 경우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구축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사법 개정안 통과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조금 활성화하는게 필요하다는 게 이번 새 정부 공약으로 있었다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관련 시스템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고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보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체조제를 통보할 수 있는 수단이 이거 하나만 쓰는 구조가 아니다. 편한 사람들은 전화나 팩스로 할 수도 있다. (심평원 시스템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심평원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 시스템이라는 게 한 번 구축하고 끝나는게 아니다. 법안 마련이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슈화하는데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은 추후 시스템이 고도화 되는 시점에서 고민하겠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시스템이 만약에 고도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고도화할 지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선 운영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 심평원은 개정에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DUR 방식을 반대한 것으로 안다. 당시 법안에는 뭔가 심평원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통보하는 주체로 가는 것이었다며 정부도 예전에 심평원과 같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는 시스템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는 개념이며 심평원이 통보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반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이미 시행규칙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약사법이라는 상위법에 법적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 것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성분명처방과 함께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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