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문신사법 국회 법안소위 넘어…비의료인 문신 허용되나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바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있는 만큼 이달 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까지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제2소위원회는 20일 문신사법을 심사한 결과, 통합수정안에 기록 의무를 추가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법안소위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과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마련한 통합안에 시술 내역을 기록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공청회와 회의를 거쳐, 법안 필요성에는 이미 공감대를 모은 상태로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 다만 문신 시술 기록을 통해 안전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술 날짜, 염료 종류, 시술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통과한 문신사 법안의 골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는 것으로, 문신사는 해당 조항에도 불구,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문신사의 자격은 국가시험으로 부여하고, 문신시술소의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내용과 문신 제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신사가 불법적으로 레이저기기를 몰래 들여와 문신제거술을 진행하고, 허가되지 않은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이날 법안 통과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총력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3일에 이어, 20일에도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일 보건복지위 법안2소위에 상정된 문신사법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였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법안심사 소회의장을 방문, 각 위원들에 잘부탁드린다며 직접 법안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부작용 발생의 문제 ▲감염의 위험 ▲마취연고 사용의 문제 ▲염료의 안정성 문제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들 등을 짚으며 강력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오는 2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달 내 보건복지위를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더 높아졌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소위 통과 직후 개인 SNS에 변호사 시절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던 문신사들을 변호했고, 20대21대22대 국회에서 줄기차게 대표발의하며 노력해온 끝에 드디어 결실의 첫 문을 열었다며 문신을 안전하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길, 이제 시작이다.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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