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법안 또 계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료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또 계류됐다.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 등 기증자와 유족의 뜻에 반하는 기증 시신(커데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각 지역별로 거점 의료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발언이 나왔지만 검토의견에서는 신중검토로만 정리돼 충분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의사 수 부족이나 병상 수 부족이 환자 거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형사처벌 면제와 관련, 다른 법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과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에 대해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면서 결국 계속심사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에서 면제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형사책임 감면 부분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 아예 면책했다. 기존엔 상해에 대해서만 면책했던 형사책임을 사망까지 확대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커데버 영리비용 방지 법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커데버의 관리감독 방안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통과한 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수정 대안이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해부를 위한 시체 전부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되 의대생 교육 목적에 한해 의과대학에만 제공하도록 해 영리 사용을 방지한 내용과, 시체 해부 또는 시체이용 연구 등에 동의하는 가족유족의 범위 및 유족의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내용 등 주요 골자를유지했다.
이 밖에시체를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등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수집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체해부심의위원회가 시체해부 자격,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제공, 시체표본 이용을 심의하도록 해 시체의 이용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라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이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며 법안에 힘을 실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주목받았다.
기증 시신이 의대생, 의사 등 의학 전공자 대상 의료연구에 활용되어야 함에도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들에게 시체 해부 교육이 실시된 것. 최근 5년간 비의료인 대상으로 실시한 시신 해부 교육은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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