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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서'로 의료기관 밖 물리치료 가능? 법안 '계류'

홍완기 기자2025.08.20 18:0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

의사의 지시서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범위에 방문재활을 추가하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재활의 관리책임자로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했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이 있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방문재활을 추가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쟁점은 방문재활을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재활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업무범위에 따른 치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 점이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치료업무를 수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시로 규정돼 있어 의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없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가 독자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력 반대 입장을 검토의견으로 전달했다.

의사의 지시서만으로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에 위배될 수 있고,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허용되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수급자는 방문재활지시서 발급을 위해 사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므로 노인환자의 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결과적으로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단독개원 허용 요구라는 잘못된 정책수요를 촉발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의무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법안은 통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시 직무상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2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안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만 신고의무자에 해당했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 행정인력과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이 모두 신고의무자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 큰 이견 없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협은해당 법안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과 비의료인으로 확대될 경우, 비의학적 판단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전했다.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는 의료기관의 조사과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학대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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