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오른 문신사법…박주민 의원 통과 '총력'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겨냥, 문신사법 통과 촉구 행보를 이어갔다.
문신사법은 제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2024년 10월 31일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2024년 11월 26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2025년 1월 17일 발의) 3건이 발의됐다.
지난 1월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를 결정했을 당시 발의된 3개 법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발의 의원 등이 협의해 종합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통합안을 지난달 말에 이미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총력도 통과 가능성에 힘을보탤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3일에 이어, 20일에도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일 보건복지위 법안2소위에 상정된 문신사법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였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법안심사 소회의장을 방문, 각 위원들에 잘부탁드린다며 직접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문신사법 제정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92년 의료인만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는 30년도 넘은 대법원 판례가 이어져 오면서 문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형사처벌이 이뤄져 왔다며 일상과 괴리된 법제도를 놔두지 않고, 문신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문신사법 입법을 해야할 생황이라고 말했다.
문신이 일상 생활 속에 문화로 자리잡았다는 근거로는 1300만명의 문신 경험자과 문신업 종사자가 3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들었다.
박주민 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도 통과를 위해 열심히 심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늘 기자회견이 마지막 기자회견이길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문신사법은 법안심사 2소위에 오른 72개 안건 중 65번째로 논의된다. 상대적으로 늦은 번호인 만큼 시간상 문제로 향후 논의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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