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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보류 '의협 4대 원칙' 근거 재논의한다

홍완기 기자2025.08.19 18:4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4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4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 결정을 받았다.

추후 재논의 시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4대 원칙에 근거한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공적 전자처방전과도 함께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여 관련 법안 역시 추후 병합심사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4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다만 향후 논의될 법안의 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수석위원은 법안심사와 관련해 의료계가 제시한 4대 원칙에 근거해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보건복지부 역시 공식적으로 모두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대면진료의 보조수단 ▲재진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 하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추후 논의에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도 병합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약배송과 관련해, 도서지역 등 현재 시범사업 범위의 경우 허용할 수 있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원준 전문수석위원은 심의에서는 결국엔 공적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는 공적 전자처방전과 함께 연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약배송과 관련해서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약 배달 대상 지역이 있는 만큼 단서 조항을 통해서라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초재진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좁혀졌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조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조 수석위원은 국민의힘 안의 경우, 초진 허용 범위에 제한이 없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허용범위가 굉장히 좁았다. 여야간 입장 차이가 가장 큰 영역 중 하나라면서 회의에서는 너무 넓거나 좁은 허용은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고, 의견 차이를 어느 정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같이 논의한 지역의사제 법안 역시 계속심사 결정을 받았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반대의견이 아직 존재하고,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반면에 이미 몇 년째 논의 중인 법안으로, 현재도 계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공공의대 논의과 함께 묶어서 정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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