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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결국'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넘었다

홍완기 기자2025.08.19 19:14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부정적인 어감을 줄이자는 목적의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은 제외됐지만 제네릭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19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추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게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지난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번 신중검토에서 대안전제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만큼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부 추가 수정안이다.

해당 수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가 이뤄진 경우,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는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기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검토의견에서는 대체조제는 약사들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미 허용돼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 문제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꾼다고 해서 환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동일한 성분, 함량, 제형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사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다를 수 있고, 대체조제와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에 대해 환자가 느끼는 불안은 차이가 없어 직역간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성분명처방과 함께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약계입장에서는 오래된 숙원을 이룬 셈이 됐다. 약계는 약사가 직접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도록 한 현행 방식의 불편함 때문에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심사평가원 등제 3자를 통한 사후통보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 역시 올해 1월 법안 심사 당시에는 현재 전화팩스 등으로 이뤄지는 사후통보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심사평가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 및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대체조제를 원활히 하고자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현재 구축 중인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명확화,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 대응을 위한 대체조제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한다며 사후통보 지원 등 대체조제 지원을 위한 정부와 심사평가원의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중검토에서 조건부 수용 및 대안을 마련한 만큼, 논의가 무르익었다는 판단 하에 다소 짧은 시간 내에 법안이 통과됐다며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심사를 거쳐 본회의 안건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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