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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개선법 계류 '9월 재논의'

홍완기 기자2025.08.19 17:4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개를 일괄 상정·심의한 결과 '계속심사'에 의견을 모았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개를 일괄 상정심의한 결과 계속심사에 의견을 모았다. ⓒ의협신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이 담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로 결정, 9월 재논의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개를 일괄 상정심의한 결과 계속심사에 의견을 모았다. 법안 쟁점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하고, 쟁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이 명료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소위장 앞에서 전공의 수련개선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가 대부분 신중검토로, 찬성이나 반대 등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통과시킬 여지가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에 논의된 전공의수련환경 개선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안(1월 7일 발의),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3월 10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4월 24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8월 8일 발의) 총 4개.

쟁점 내용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선과 수련병원장에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대상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의무 부여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쟁점 사안에 대해 모두 신중검토 등 소극적 입장을 전했는데, 각 사안별 명료한 의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로 정리된 8개 쟁점 내용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모두 다 정확히 정리해 오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구체적인 주요 쟁점 내용은 논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다음 달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기는 9월 정도로 잡았다며 구체적인 쟁점 논의는 시작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안 중 전공의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쟁점은 수련시간 단축.

김윤 의원은 주 60시간연속 36시간 이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서명옥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2시간연속 24시간 이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박주민 의원은 주 60시간연속 24시간, 이수진 의원은 휴가휴직기간을 제외한 주 60시간, 연속 16시간을 각각 제안했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안이 있고, 진료공백이나 타 직역의 업무부담이 우려된다는 신중검토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수련시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단축할 수 있는 개정법이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충분한 수련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시간 단축과 관련, 올해 5월부터 시작해 내년 2월까지 진행하는 주당 72시간연속24시간 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입장 의견을 냈다.

전공의 수련육성 비용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과 예산사업으로도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현행법에서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2025년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에 2354억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에 415억원 등 총 276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보건복지부 역시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지속 확대 중이라며 현행 법상 재정 지원 근거가 기 마련되어 있어, 개정안 취지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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