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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업 예정이면 환자에 전화·문자해야 '법안 발의'

홍완기 기자2025.08.19 14:14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의협신문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인 의료기관이 해당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8일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서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에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있다.

진선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이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환자에 직접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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