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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폐업 '이중보고 법안' 수정됐다 "행정 부담 고려"

홍완기 기자2025.08.19 12:3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의협신문

병의원, 약국을 폐업할 때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따로 해당 허가관청에 추가 제출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이 대폭 수정됐다. 불필요한 폐업 이중보고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료계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당초 법안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나 마약류소매업자가 각각 의료업이나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라도, 해당 허가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수정된 법안에서는 폐업 시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추가로 제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폐업 후 마약류 현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등을 통해 보고 하도록 수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안소위 오전 심의 직후 두 번 폐업 신고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 폐업 전에 폐기량 등을 보관하는 규정은 살아남고, 사후에 마통 시스템이나 이런 것으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 체계가 이미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이 의료기관 페업에 따른 이중 규제라고 봤다.

의협은 최근 고도화된 전산망을 통해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현재 모든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 사용, 폐기, 반품 내역을 실시간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이미 기존의 시스템으로도 마약류의 취급 및 폐기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수정 법안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수정된 법안이 이중 폐업 신고 의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안소위가 의료계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가 신고를 누가 받느냐는 문제보다는 그런 문제보다는 마약 폐기 신고, 또 폐기 후에 마약이 어떻게 남았고 그게 어떻게 폐기되냐는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기 때문에 폐업 신고를 식약처에 하느냐, 마통시스템을 활용하느냐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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