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정연, 의료사고 형사판결 보고서 재반박…보사연 오류는?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공개한 의료사고 관련형사판결 현황 분석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실증과 함의 없는 보건복지부 보고서, 그 결과는 왜곡뿐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에 담긴 의정연 연구비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
앞서 보건복지부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자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사고와 관련한 형사판결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사연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의정연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의 평균 수가 752명이라는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5년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재판을 받은 건수는 총 172건, 피고인 192명으로 나타났다. 192명의 피고인 중 의사는 170명이라는 내용을 공개하면서다.
아울러, 의정연이 사용한 의료행위의 형벌화라는 단어가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라는 점과 의정연 연구에서 활용된 통계분석 자료 및 판결문 검색 방법에 대한 불명확성과 확대 해석을 꼬집었다.
의정연은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제기한 상당수의 지적은 의정연 연구보고서의 실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운을 띄우며 이는 건설적 비판이라기보다 보고서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피상적 지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우선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관련해 보고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사실 전반의 사법 절차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사가 의료행위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적 상황을 지칭한 것이다. 보고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념적 혼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통계 해석 및 검찰 기소 통계, 법원의 형사재판 통계 해석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도 보였다.
의정연은 경찰청 범죄통계와 범죄 분류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의정연 연구보고서는 지적한 바 있고 이를 전제로 분석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는 점 역시 일관되게 강조했다며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는 맥락을 무시한 채 단순히 통계 분류상의 문제만을 지적했는데 이는 사실과 동떨어진 왜곡된 비판이다.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문제 삼은 확대 해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 통계 해석에 대해서는 검찰청 범죄통계는 범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단위 표기를 피의자 원표명으로 제시하는 등 용어 사용이 일관되지 못해 의정연 연구보고서는 이런 불명확성을 지적 후 범위를 의사 집단을 중심으로 한정했다며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의 지적은 연구방법론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왜곡한 결과라고 짚었다.
처리 건수를 기소라는 용어로 사용한 부분 역시 치명적 오류가 아니라 검찰청 통계의 용어 사용상 불명확성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의정연 연구보고서의 기소 건수가 과장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통계나 연구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검찰청 통계나 다른 연구에서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된다면 수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정연은 다시 한번 의료사고로 인해 한국 의사들의 기소율이 높다는 점을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평균 기소율 6.5%를기준으로 하면 한국 의사의 기소율은 일본보다 약 38배 높게 나타난다. 한국 검찰 통계에 따른 평균 기소율 44.6%를 적용하면 그 격차는 무려 265배까지 확대된다며 핵심은 분명하다. 동일하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형법에 두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검찰에 입건송치된 의사의 규모는 단연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의 지적은 의정연 연구보고서의 방법론과 결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뤄진 비판이라며 이러한 비판은 연구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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