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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금지법 또? 이수진 의원 "필수의료 유지 법안 준비"

홍완기 기자2025.08.18 19:13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의사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했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이 담길 경우,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시간에 환자 기본법, 환자안전법, 그리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사 집단행동이 진행됐던 2020년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의료계는 당시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의사 파업 금지법이라고 명명한 뒤 의료계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해야 할 대상에 전공의와 전임의가 포함되고, 필수유지 의료행위의 범위를 보다 넓게 정할 경우 모든 의사가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

의사 면허취소 강화 법안이 시행된 만큼, 관련 법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의사들은 면허 취소의 위협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최혜영 의원과 유사한 법안이 나올 경우, 의료계 역시 같은 우려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의정 갈등이 반복되면서 언제든지 의료 대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입법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는 이수진 의원 당부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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