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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진단서로 20억 챙긴 의사 비판 "신뢰 훼손 일탈"

박양명 기자2025.08.14 18:30
ⓒ의협신문
ⓒ의협신문

개원의가 약 20억원에 달하는 보험사기 사건에 가담,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벌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절대다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

의협에 따르면, 대구 한 의원 원장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무좀, 손발톱 백선 등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가짜 환자만 947명으로 총 1만1000회에 걸쳐 총 20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의협은 의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허위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의 기본적 윤리의식을 저버린 범죄다.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자체 자정 절차인 전문가평가단을 가동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현행법에서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보다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명감, 윤리의식을 갖고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절대다수 선량한 의사의 명예가 일부 회원의 일탈행위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치를 강력 촉구한다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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