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사고 판결문 전수조사 실시…재판 건수와 유죄 비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재판을 받은 건수가 총 172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70%가 넘는 비율이 유죄로 판결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사고와 관련한 형사판결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사연은 연구를 위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의사, 의사를 대체하는 단어 등을 활용해 판결문을 검색했다. 수집된 판결문은 총 172건으로 피고인은 192명이었다. 피고인 중 의사는 170명, 치과의사는 12명, 한의사는 10명으로 분석됐다.
172건의 사건 중 업무상과실치상이 109건으로 63.3%를 차지하고 업무상과실치사는 61건으로 35.5%, 두 죄목이 함께 적용된 사례는 2건으로 1.2%를 차지했다. 1심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은 123건으로 71.5%였다. 무죄 판결은 48건, 공소기각은 1건이었다.
1심 재판 결과 벌금형은 67명(34.9%) 금고형 집행유예형은 44명(22.9%)으로 분석됐다. 금고형과 징역형은 각 8명(4.2%),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집행유예는 각각 4명(2.1%)과 1명(0.5%)이었다. 공소기각은 1명(0.5%), 선고유예 4명(2.1%), 무죄 55명 (28.6%)로 나타났다.
벌금형의 경우 평균 627만원 수준이었으며 500만원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의 경우 피고인 192명 중 1심이 확정된 경우가 72명으로 37.5%, 항소기각이 74명 38.5%, 2심 진행이 46명이었다. 2심이 진행된 46명 중 절반 수준인 22명은 실질적으로 양형이 감경됐으며, 7명은 양형이 가중되기도 했다.
상고심의 경우 2심이 확정된 경우가 78명으로 68%를 차지했다. 상고기각이 33.3%, 3심진행이 1.7%였다. 3심이 진행된 건수는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192명의 사례 중 정형외과가 30명(1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성형외과 29명, 내과 21명, 신경외과 12명 치과의료 12명, 산부인과 11명, 한방의료 10명 순 이었다.
한편, 보사연은 해당 연구보고서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022년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연구 보고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담았다.
우선 의료행위의 형벌화라는 단어가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라고 짚으며 연구는 기존의 공식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형사절차의 3단계에 따라 의료사고의 형벌화 현황을 분석하고있지만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행위 주체의 구분없이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기소율을 분석하고 있어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기소율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짚으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의 평균 수 752명은 기소율이 아니라 피의자 수를 가르키는 것으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연구에서 활용된 통계분석 자료 및 판결문 검색 방법에 대한 불명확성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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