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낙태 주수 상관없이 허용 법안 등장에 의협도 "경솔한 입법 추진"
지난달 등장한 인공임신중절, 일명 낙태를 주수와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교계를 필두로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직접적 관련이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아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국민 생명권 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전부 삭제하는 것은 태아 생명권을 인정한 과거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논란을 일으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6년이 지나도록 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등장한 법안이다.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 ▲인공임신중절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 방식도 허용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협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다라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즉, 해당 법안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했던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
의협은 특히 임신중지 의약품 전면 허용과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성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하고 있다고 봤다.
의협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전무하고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해당 의약품은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불완전 유산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거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자궁 파열이나 영구 불임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물로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조항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피임 시술도 비급여인데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연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희귀질환자 등 절실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며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원치 않는 의료진에게는 진료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태아 생명권을 존중하고 여성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원칙 아래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회는 경솔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의료진과 국민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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