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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의료재단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의결…통보는 언제?

박승민 기자2025.08.13 15:15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고를 낸 G의료재단에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의결한 가운데 해당 결과를 근시일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탁받은 검체 두 개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는 사고를 낸 G의료재단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수탁기관 대상으로 1개월간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근시일 내 의결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빠르면 이번달 내 통보하려고 한다며 통보 이후 의료재단 측에서 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의료재단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최종 결정 나더라도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진행한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수탁기관이랑 위탁기관에게 준비시간을 부여하면서 의료기관이 수탁기관을 선택할 충분한 시간을 마련한 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이 낸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라는 공식 조직이 있다. 고시 상으로 인증위원회가 공식 조직이다보니 이번 2기 위원회 1차회의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한 부분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소통 창구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을 위해 위원 추천까지 받았으나 의정사태 등 큰 현안들이 발생하면서 미뤄졌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협의체가 하나의 창구로 다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관계가 상충해 건드리지 못하는 문제들을 향후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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