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수상한 '의료바우처' 사업에 안과의사회 "적극 대응" 눈길
한 사회복지재단이 복지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의료 바우처 사업이 환자유인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의료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한안과의사회는 해당 재단과 협약을 맺고 있는 병원 리스트를 확보해 적극 감시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성용 안과의사회 윤리법제이사는 12일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H재단의 의료비 지원 복지사업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의료기관 등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게 사업 내용인데 안과의사회는 이를 환자유인 금지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기준 H재단과 제휴를 맺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209곳으로 이들 기관 중 일부는 재단의 사업 자금인 기부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휴 의료기관에는 안과 의원도 상당수 들어있다.
그렇다 보니 안과의사회가 본격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 안과의사회는 H재단과 협약을 맺고 있는 병원 리스트를 확보해 안과 의원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소명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공문을 받은 대부분의 안과 의원이 위법인 줄 몰랐다며 사업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답을 보내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관련 사안을 제보해 적극 공조하고 있는 상황. 실제 의협은 전국적으로 많은 의료기관이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올해 초 회원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대회원 안내를 하기도 했다.
동시에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제공,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커 엄정 대응하고자 한다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의료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안과의사회 역시 의협과 공조하면서도 지역 안과의사회 대표단과도 공조해 회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전 거래가 이뤄지는 부분이다 보니 의사회 차원에서 H재단의 불법성을 지적할 증거 수집의 한계를 털어놨다. 즉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박 이사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가 기부금을 받아 바우처를 발급해 결제하는 간접 경로로 이뤄져 있어 직접적인 환자 유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라며 병원의 기부금 납부와 환자의 결제가 별개의 행위로 보이게 설계돼 법적 인과관계 입증이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H재단의 의료바우처 사업 참여 대신 보건복지부가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하고 있는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이라는 대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은 정부 지원금과 순수 기부금을 재원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병원에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병원이 경제적 혜택이 없어 환자 유인 가능성도, 법적 위험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윤리법제부 활동을 통해 협약 병원에 공문을 발송하고 보건당국에 제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환자유인행위 금지를 담고 있는 법 조항에 사회복지법인, 재단 등의 명의를 이용한 간접 유인도 불법이라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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