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공식 추가된 민주당표 비대면진료 제도화법, 특징은?
더불어민주당표 비대면진료 제도화법안이 공식적으로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은 1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7월 31일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 발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발의됐다, 발의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예상보다 공동 발의자를 모으는 데 시일이 더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안정보시스템에 공식 게재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의협신문]이 입수했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기사:민주당표 비대면진료 법 추가, 초진 제한 거의 없어)내용과다르지 않다.
권칠승 의원안의 특징은 비대면진료를 해선 안 되는 환자를 규정한 네거티브 방식을 택했다는 것. 이 환자들만 아니면 된다는 의미로 이 환자들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방식보다 허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
권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6년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용성과 안정성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평가했는데, 초진 허용 범위를 넓히는 데 대해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지 않은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14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일한 질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비대면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가 적절하지 아니한 질환 또는 상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가지다.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초진을 허용한 것으로,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등에 초진을 허용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보다 초진 범위를 대폭 늘렸다.
권칠승 의원은 초진 제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대해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온 근로자와 육아전담 부모 등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개정안의 또 다른 특이점은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따로 뒀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라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은 진료의 정확성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 뒤 인공지능 기술이 단독으로 환자의 진단, 처방 또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행위 등은 제한했다.
권 의원은 인공지능 활용 조항과 관련해 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보건의료 디지털화와 AI 기반 진료 확산에 맞춰 법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인이 AI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최초로 규정하여 의료 AI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상태다.
안건에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총 3개가 올라왔다. 향후 법안소위에논의에서는 이번에 공식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안까지 4개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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