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사직전공의 복지부 행정명령 '소 취하'로 마무리? 헌법소원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일방적 발표 후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으로 촉발된 소송전이 소 취하로 막을 내리는 모습이다.
행정명령 후 이미 1년이나 지나서법원이 심리를 시작한 데다 그사이 보건복지부가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한 터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행정명령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청구는 이어갈 예정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P씨 등 수십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진료유지명령 취소 소송이 지난달 15일 원고 측 소송 취하로 종결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심리를 맡은 사건으로 6월 19일 첫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2차 변론은 9월 중순 예정된 상태였다. 우선 확인된 소 취하 사건은 총 5건이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수련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직 전공의 약 1000명은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중 수십명은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제기한 소송은 1년이 지난 올해 6월에서야 첫 변론이 열렸다. 그사이 정부는 전공의 상대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1차 변론 과정에서 전공의에게 소송의 실익을 물었다. 재판장은 보건복지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철회했기 때문에 사실상 갈등 국면은 없어진 것이라며 1년 전 행정명령에 대한 상황은 유야무야됐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자존심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측 변호인에게 소송을 이어나갈 것인지 상의해 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는 1차 변론 직후인 6월 27일 사직 전공의들에게 소 취하를 권고, 전공의들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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