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박주민 위원장 "문신사법, 22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문신사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거란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이 제도적 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문신사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안소위 논의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의결에 힘을 싣도록 하기 위한 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제20대 국회부터 문신사법을 꾸준히 발의해 왔다. 당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던 문신사법은 제21대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발의에 이어 복지위원장야당 간사 발의 법안으로 성장했다.
박 위원장은 성인의 약 30%, 숫자로는 1300만명 정도가 문신을 경험했다. 시술자도 30만명에 달한다는 수치가 있다며 국회나 도지사, 장차관, 법관, 검찰 등 눈썹문신이나 입술문신한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신을 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상화된 문신이 아직도 불법으로 낙인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모순들을 합법화하고, 제도적 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문신사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시켜 반드시 이번 국회때에는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다. 문신을 보다 안전하게 시술하고, 시술받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19개 문신사 관련 단체들이 함께 했다. 해당 단체들은 의료단체가 국민 안전을 우려하는 부분을 경청하고, 국가의 규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감염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단체 대표로 회견장에 나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문신사법에 진심을 다해 환영하면서도, 당사자로서 사회적 염려를 무시하지 않겠다며 미성년자가 교복을 하고, 문신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단도리하고, 교육 현장에서 미성년자의 문신이 왜 금해져야 하는지 알리는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지원하겠다. 납세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세금에 대해 더 엄격한 규율과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달 내 국회 복지위에서 문신사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지자, 자세를 낮춰 입법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통합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2일 법안소위 계속심사 결정 당시 발의된 3개 법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발의 의원 등이 협의해 종합안을 먼저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는데, 정부가 통합안을 마련해온 만큼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이번에 통합된 문신사 법안의 골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는 것으로, 문신사는 해당 조항에도 불구,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문신사의 자격은 국가시험으로 부여하고, 문신시술소의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내용과 문신 제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부작용 발생의 문제 ▲감염의 위험 ▲마취연고 사용의 문제 ▲염료의 안정성 문제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들 등을 짚으며 강력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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