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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뜬금없이 '인증'위원회서 논의?

박승민 기자2025.08.11 14:58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협의체가 아닌 인증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추진하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료계의 비판 목소리가 제기된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했지만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1년 가까운 시간에도 되지 않자 제도 개선에 진정성이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전문가 추천 요청 공문을 관련 의학단체 및 전문가 단체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해당 공문을 받은 후 전문가 위원으로 2명을 추천해 심평원에 회신했다.

1년이 지나도록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및 가동에 대한 소식은 없다. 제도개선 협의체는 이번 GC녹십자 의료재단에서 수탁받은 검체 두 개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GC녹십자 의료재단을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 취소 처분을 하고 인증위원회에서 위수탁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을 잡으면서다.

당시 회의에서 대한병리학회는 GC녹십자 사건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수가 할인 구조를 근절하고 정당한 병리검사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 보장 ▲재수탁 수가할인에 대해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제재 필요 ▲조직병리검사에 대한 디지털화 및 디지털병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 ▲병리검사의 단계별 추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직접비용 항목을 병기검사 수가에 반영해 실질적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증위원회 내에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논의 과제로는 위수탁기관 적정 업무범위 및 검사료관리료 산정, 검사료 할인행위에 대한 관리 방안, 검체검사 재위탁-수탁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담았다.

다만, 인증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논의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원회 구조상 위탁업체 위주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위해 위원 추천을 받았음에도 해당 협의체는 가동하지 않고 인증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인증위원회는 수탁기관 관련 인증을 하는 곳이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상호정산이나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곳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다.

이 관계자는 제도개선 협의체 위원을 추천했음에도 왜 1년동안 협의체 구성이 되지않고 있나고 반문하며 2023년 정부는 고려대산학협력단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맡겼다.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발표 내용을 토대로 협의체 내에서 개선점을 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수가 할인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결론 역시 부당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 검체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위수탁을 보내는 기관과의 수가가 똑같다. 이것부터 조절해야한다며 수탁 업체가 물류비 등이 반영안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책수가로 반영해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기존 수가 내에서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조절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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