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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관리 강화'

고신정 기자2025.08.12 11:04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신규 지정, 보다 강화된 관리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총 7종이다.

이번 조치로 에토미데이트는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그 지위가 달라졌다.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은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되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며, 오남용 우려 사례 인지 때 즉시 조사단속도 이뤄질 수 있다.

프로포폴의 경우 2011년 이미 마약류로 지정되어, 정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는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어 왔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어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신규 마약류 지정 성분 7종(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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