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문신사법, 이달 안 복지위 통과 가능성 '20일 안건 상정'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상정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27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신사법은 제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2024년 10월 31일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2024년 11월 26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2025년 1월 17일 발의) 3건이 발의됐다.
지난 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계속심사로 결정되며 계류된 상태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발의된 3개 법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발의 의원 등이 협의해 종합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에 따라 계류된 것이 아닌 종합안 마련에 대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종합안이 마련될 경우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쏠렸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문신사법 통합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안 마련 이후 다시 법안소위에 오르는 것으로 여야가 모두 발의한 법안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직무대리)은 문신사법 심사 당시 법안에 대한 종합안을 만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타투이스트 대표의 호소가 많은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을 울렸던것 같다.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는 많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번에 통합된 문신사 법안의 골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는 것으로, 문신사는 해당 조항에도 불구,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문신사의 자격은 국가시험으로 부여하고, 문신시술소의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내용과 문신 제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신사가 불법적으로 레이저기기를 몰래 들여와 문신제거술을 진행하고, 허가되지 않은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문신사법은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지 못해 상정되지 못한 채로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발의에 이어 복지위원장야당 간사 발의 법안으로 성장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됐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부작용 발생의 문제 ▲감염의 위험 ▲마취연고 사용의 문제 ▲염료의 안정성 문제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들 등을 짚으며 강력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오는 27일 복지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만큼 문신사법이 20일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이달 내 복지위를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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