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제도화' 본격 국회 논의 시작

홍완기 기자2025.08.11 14:3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0여개의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본격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중에는 전공의 주당 수련 시간 상한을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안과 의료계 민감 법안인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장 선출, 2024년도 예산 결산,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여기에 250개의 산적 법안도 논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간 조기 대선을 이유로, 산적해 있던 법안들이 대거 올라온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각 법안소위에서 이뤄질 전망이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거 올라온 법안 중에는 최근 복귀를 앞둔 전공의들을 위한 법안이 두 개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개다.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과반을 전공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전공의의 업무 과중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문제의식과 수련병원을 평가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고용주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위원회를 통한 실질적 개선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법안으로 녹여낸 것이다.

서명옥 의원안에서는 전공의 의료사고의료분쟁에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무게를 두고,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과 의료사고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해 법률지원 등 제공의 의무를 갖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1주일에 최대 80시간, 연속 최대 36시간 수련 시간을 규정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수련시간 결정 및 휴게시간 등의 준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과 국가에서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뒀다.

특히 수련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을 따르도록 했는데, 1주 평균 최대 수련을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연속 최대 수련 시간도 24시간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때 전공의 휴게시간 역시 수련 시간에 산입해도록 했다.

이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의사회 소속 전공의 대표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체회의 안건에는 빠졌지만, 최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률안도 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입영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가휴직 인정과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휴가휴직 인정과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 보장을 명시한 것이다.

수련시간과 관련해서도 4주 평균 주 80시간 노동, 연속근무 36시간(응급상황시 연속 40시간) 노동을 4주 평균 주 60시간, 연속근무 16시간(응급상황시 24시간)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의료계 민감 사안인 지역의사제를 담은 법안도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으로,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의 개념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해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해 지역의사를 배치한다.

또다른 민감 법안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도 이번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전체회의 안건으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총 3개가 올라왔다. 향후 법안소위에서는 최근 나온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안까지 4개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쟁점은 초진 환자 허용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법안 중 초진에 대한 비대면진료 대상을 제한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과 권칠승 의원안이다.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의 경우, 초진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전진숙 의원안에서는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를 받은 자인 재진 환자를 기본으로 했다.

다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군인 ▲교정시설 수용자 ▲선박승선환자 ▲제12급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등에 대해서는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권칠승 의원안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해선 안 되는 환자를 규정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14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일한 질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비대면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가 적절하지 아니한 질환 또는 상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가지다.

위 쟁점 법안들은 모두 19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다시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후 법사위 논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