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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도 간호사니까 교육은 간호계가?…복지부 "본질 달라"

박승민 기자2025.08.08 14:22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PA 간호사 교육과 관련해 깊은 고심에 빠졌다. 간호계가 꾸준히 PA 간호사의 교육과 관리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다.

간호계는 간호 관련 보수 교육은 그동안 간호협회에서 운영해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정부는 간호사와 PA 간호사의 교육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진료지원업무규칙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를 예고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PA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 분야 관련해서는 유관 단체들의 이견이 많은 만큼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PA간호사의 교육의 주체는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 보조 업무를 하는 만큼 교육 주체가 간호사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간호계는 진료지원 업무의 교육과 관리는 간호협회가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역상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교육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된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간호협회는 지난 50여년간 다양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승인관리감독 등 간호사 관리시스템을 관리해 왔다며 교육 관리 주체가 간협이 돼야 함을 어필했다.

정부는 PA 간호사 교육과 관련해 관련 단체들과 의견 조율 중에 있다면서도 간호계가 주장하는 보수교육 위임 사례는 PA 간호사 교육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계는 보수교육 위임 사례를 근거로 삼지만 업무범위와 관련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며 교육관리체계와 관련해 의료계 및 간호계와 지속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간호사 시행규칙은 8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간호계 및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후 PA 간호사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얼개도 설명한 박혜린 과장은 시행 초기는 기관별로 신고하면 승인해주는 가승인 개념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고 추후 안정화 되면 시설, 인력 기준 등 기준을 마련해 교육기관 지정평가제도를 도입해 정교하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초기에는 교육 내용 중심으로 가고 추후 인프라 부분을 포함해 운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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