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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성실신고 연 매출 확인 소홀히 했다 '가산세' 날벼락

박양명 기자2025.08.06 17:05
ⓒ의협신문
ⓒ의협신문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7000만원이 넘는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이에 세무를 대리하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패소 판단을 내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최근 전주에서 병원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J원장과 L원장이 S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다. 이들 원장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9일 항소했다.

J원장과 L원장은 2018년 A병원을 인수하면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회계법인과의 계약관계를 계속 이어갔다. S 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A병원의 세무 업무를 맡아왔다.

문제는 2019년 수입금액(매출액)을 바탕으로 202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S회계법인은 2020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A병원의 2019년 매출액을 83억 4272만원이라고 썼다. 같은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에는 2019년 매출액을 78억 2235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매출액에서 약 5억 2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 세금 신고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은 S회계법인과 A병원 직원이 주고받았다.

세무관청은 세금신고가 과소 신고됐고 이 때문에 2019년분 종합소득세 납부가 늦어졌다며 국세 및 지방소득세 관한 가산세를 내라고 했다. 이에 J원장과 L원장은 각각 약 3600여만원씩 총 7303만원을 냈다.

이들 원장은 S회계법인은 세무 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소득 금액 5억 2000만원을 누락 신고해 가산세를 내게 만들었다라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이 제공한 매출 자료 등에 따라 세금신고를 했더라도 S회계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로 병원 매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병원이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S회계법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성실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납세의무자이고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보조자나 조력자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사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세무사에게는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며 두 명의 원장은 S회계법인 세무 직원에게 매출액이 잘못 쓰인 손익계산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두 번 받았음에도 세금 신고 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매출액 과소신고 발생 이유는 병원 수입 중 건강보험 수입 차이 때문인데 세무사가 다른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 급여 소득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를 확보해 병원이 제공한 자료와 대조 비교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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