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희비 엇갈린 천연물신약…스티렌 급여 삭제 위기
국산 천연물 신약의 희비가 엇갈렸다. 위염치료제 스티렌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급여 삭제 위기에 놓였다. 이는 곧 앞으로 임상 현장에서 스티렌을 처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반면, 골관절염치료제 조인스는 살아남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5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목록에 올랐던 8개 성분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 그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급여로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 올해는 2002~2005년 등재된 의약품 중 5개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을 더해 8개 성분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알레르기약 몰로파타딘염산염 ▲골관절염약 령선괄루군하고초 추출물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해독제 구형 흡착탄 ▲소화성 궤양용제 애엽추출물과 설글리코타이드 ▲간장 질환용제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 ▲이담제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이다. 이들 성분의 청구 금액은 3년 평균 3509억원 수준으로 애엽추출물의 청구액 규모가 가장 크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애엽추출물은 위염 질환에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약평위가 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약가 자진인하도 할 수 없게 됐다. 애엽추출물은 스티렌이대표품목인데 동아ST 외에도 105개사에서 142품목이 나오고 있다. 3년 평균 청구금액은 1215억원 규모다.
반면 골관절염약 위령선괄루군하고초 추출물은 골관절증과 류마티스관절염 증상 완화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인스는위령선괄루군하고초 추출물 대표품목으로 우리나라 1호 천연물 신약으로 주목받아 2002년 등재됐다. 최근 3년 평균 청구액은 490억원이다.
이 밖에도 8개 성분 중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알레르기약 올로파타딘 염산염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간장질환용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성분은 간염, 간염 후유증, 간경변에서 간질환 해독 보조치료를 위한 주사(0.1g/mL)에서만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나왔다.
약평위는 구형흡착탄,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도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8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다. 약평위는 제출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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