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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일반 회원 의견 제안서에 직접 담아낸다

이정환 기자2025.08.07 17:23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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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내년 제78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KMA POLICY(안)을 다수 발굴하고, 어젠다 제출 경로를 확대해 가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제안서에 담아 내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도의사회와 의학회, 그리고 협의회 등 8곳의 제안 주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위원들이 조사연구해 통과된 어젠다를 최종 정기총회에서 의결받는 구조였다.

KMA POLICY는 출범 9년째를 맞이해 의료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150개의 어젠다를 만들었다.서서히 기본 골격이 갖춰지자 의료정책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어디가 정확한지, 어떻게 인용해야 할지, 무엇이 표준인지와 같은 진정성 있는 근거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김정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이나 직역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의협의 공식적인 원칙이 KMA POLICY로 모아질 것이라면서 의료농단을 겪으면서 회원들이 자각하게 됐다. 이제는 KMA POLICY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해야만 환자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결국 회원의 권익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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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질 저하 우려보다 제안서 확장성에 무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2일 열린 회의에서 홈페이지(http://kmapolicy.com/)를 통한 회원들의 제안서 제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 회원의 이익이나 특정 소수에게 국한된 제안서로 인해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의료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는 바른의료연구소나 의원협회와 같은 비공식 단체, 개인 회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별위원회는 회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는 전문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한 작업을 통해 의협이 추구하는 의료정책으로 탈바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제안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각 분과위원회(법제및윤리분과/의료및의학정책분과/건강보험정책분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위원회는 기존 8곳의 제안 주체에 개인 제안자를 추가할지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이와 함께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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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사회 등으로부터 8월 27일까지 홈페이지에 제안서 접수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 개정 전까지는 기존 8개 제안 단체로부터 접수에 주력할 예정이다.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는 8월 2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차기 회의에서는 각 분과에서 올라온 ▲청구오류로 인한 과소청구의 재청구 시 소급적용 대상기간의 형평성 보장 ▲SGR모형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에 대한 어젠다를 POLICY(안)으로 확정하고 차기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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