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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으로 정한다? '법안 발의'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정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특성과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ㆍ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게 된다.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정원 기준에 반영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실제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건의료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인의 이퇴직이 증가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고 진단했다.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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