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이제 낙태수술 요구거부하는 의사 처벌?...아이러니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시술을 거부하면 처벌받아야 하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시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다. 낙태 수술을 하다 처벌받던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을 거부해 처벌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게 됐다.
박주민, 남인순, 이수진, 전진숙, 김윤, 김남희, 손솔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하자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낙태죄 관련 대체입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전 의협 총무이사)은 모든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하라고 강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라며 (대체로) 다른 나라에서는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나 기관이 지정돼 있어 낙태 시술을 하고 싶지 않은 의사는 자격 신청을 안하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산부인과) 교수도 발제를 통해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독일과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등이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거나 일본이나 호주는 지정된 의료기관만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간접적으로 거부권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나성훈 강원의대 교수(산부인과) 역시 아기를 살리는 역할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강요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를 절벽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 거부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일부 여성시민단체가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를 인정해선 안된다고요구했기 때문.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의 거부권을 인정하면 낙태 시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의 (낙태) 접근성을 방해하는 장벽이 된다라며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는 의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많은 나라가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김희선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도 2022년 WHO가 의료인의 거부로 발생하는 장벽으로부터 포괄적인 임신중지 진료에 대한 접근과 지속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최안나 원장은 나영 대표의 발언에 대해 (낙태 시술) 거부권을 인정안하면 가뜩이나 지원율이 저조한 산부인과 의사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했지만 나영 대표 역시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의사의 거부권 인정 여부는 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에 대한 대체 정책을 우리 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한 합의 과정에서 앞으로 논의돼야 할 일이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부를 또하나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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