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군의료·지방의료 미래 위해 병역법 개정 미룰 수 없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을 찾아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복무기관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을 비롯해 김성배 총무부회장, 김승수 대외협력이사가 자리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와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지방의료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지아 의원은 5월 공보의와 군의관 의무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해 37~38개월에 달하는 복무 기간은 현역 일반 병사 18개월의 2배 이상으로 점점 젊은 세대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해당 법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강태경 회장은 군의관과 공보의의 과도한 복무 기간을 정상화하는 개정안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이는 선배 세대가 젊은 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영대상자인 의대생의 83.4%가 현역병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며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군의료와 지방의료 붕괴는 바로 닥칠 재앙이라고 덧붙였다.
한지아 의원은 군의료와 지역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복무기간 단축법안이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의협신문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항소심 "대구 응급환자 수용 거부 위법"…행정처분 취소 판결한 1심 파기
- 영상검사 수가 인하 직격타 영상의학과 "질 관리 유인책 필요"
- 투석협회 '실용' 선언 "현장 문제 해결하는 학회로 거듭날 것"
- 소아의료 회복 마중물? "더 많은 지원, 규제·제한 풀어야"
- "현장 배제 '탁상입법·'징벌적 강제수용' 응급의료 붕괴 초래"
- '490명' 지역의사, 어떻게 선발·교육·수련할 것인가?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