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한국 천주교 주교단 "만삭 태아 살해법 반대"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3일 남인순 의원(의안 번호 2211448)에 이어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211653) 입법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개악 저지를 위해 반대 의사 제출에 전 신자가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주교 주교단은 앞서 성명을 통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기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인공 임신 중지로 변경, 낙태 행위를 더욱 중립적 용어로 재정의함으로써 생명의 본질을 모호하게 만들고, 생명 가치를 희석해 낙태 행위에 대한 윤리적 인식을 흐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천주교 주교단은 낙태 행위를 생명을 종결하는 선택이 아닌 치료적 결정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생명을 제거하는 중대한 행위를 일상적 의료 행위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문화적 전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낙태를 수술뿐 아니라 약물적 방법까지 포괄해 모든 방식의 낙태를 제도화한다면, 실제 낙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낙태 행위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한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공적 재정을 통하여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면서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로서, 낙태를 단순한 의료적 선택으로 통념화하고, 결국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무너뜨릴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태아는 생명의 주체이며, 그 생명권은 임신 단계와 무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천주교 주교단은 법안은 헌법 제10조가 명시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생명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주교 주교단은 헌법 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간의 입법적 균형과 조화를 요구한 것이지, 생명 보호의 책임을 사실상 국가가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면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낙태를 정상적 의료 서비스로 제도화하고, 공적 자금을 동원하여 낙태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정안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태아 생명을 도외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위에 놓일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천주교 주교단은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생명은 임신 단계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없다면서 한국 사회가 여성이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여성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지원 속에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출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가 권력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동시에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도 당부했다.
천주교 주교단은 법과 제도는 무엇보다도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태아와 여성을 서로 대립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양자의 권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참된 공동선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길이라며 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시대에 여성이 안심하고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활동, 낙태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상담 지원, 환자와 의사의 양심적인 낙태 거부 권리의 인정, 사회 문화를 개선하는 활동, 사회 복지의 지원 활동 등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천주교 주교단은 앞으로 가톨릭 교회는 생명의 지킴이로서, 생명을 위한 기도와 교육, 실천과 정책 참여를 끊임없이 이어 나갈 것이며, 모든 인간 생명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 25일8월 3일)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4만 2891건이, 앞서 남인순 의원안에는 입법예고(7월 1524일) 기간 동안 5만 6653건이 접수, 쟁점 법안으로 부상했다. 남인순 의원안은 7월 14일, 이수진 의원안은 7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심사 과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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