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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PA간호사 등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안 '본회의 통과'

홍완기 기자2025.08.04 16:07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법안을 정수정(대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의협신문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대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의협신문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대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석 224인 의원 중 210명의 의원이 찬성, 5명이 반대, 9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중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사출신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김윤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작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1년 반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료대란을 촉발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가 제 때 개혁하지 못한 뒤틀린 대한민국 의료 제도가 있다고 짚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의료 개혁의 중요한 걸림돌인 직종간 업무 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과 함께 의료대란 없이 의료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되며 위원장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이 맡는다.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는데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을 규정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임명권이 너무 크다는 점을 들며 위원회 독립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음을 지적,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위원회에 비전문가가 참여,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조정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초 구성될 전망이다. 법안 부칙에 따라,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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