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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 약물 낙태 위험성 경고 '자궁 파열까지'

홍완기 기자2025.08.04 16:20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4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등 69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4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등 69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쳐]ⓒ의협신문

낙태를 주수 제한 없이 허용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태아의 생명보호에 반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의료인이 행위를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4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등 69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철회를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다. 태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할 경우, 낙태를 무제한 합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019년 4월 임신중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경과했지만, 관련 입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가운데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 ▲인공임신중절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 방식도 허용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배숙 의원과 69개 단체는 해당 입법 추진 방향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존중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개정 핵심 내용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장지연 이화여대 교수(산부인과)은 현재 발의된 모자보건법의 우려점을 짚은 뒤 6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의협신문
장지영 이화의대 교수(이대서울병원 웰니스센터 소화기내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은 현재 발의된 모자보건법의 우려점을 짚은 뒤 6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의협신문

장지영이화의대 교수(이대서울병원 웰니스센터 소화기내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현재 발의된 모자보건법의 우려점을 짚은 뒤 6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해 6월 한 20대 여성이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낙태 브이로그 사건을 언급한 뒤 해당 여성과 의사가 모두 살해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일부 의료기관이 30주 이상의 낙태도 의료시술이라 광고하며 영업 중이라고 조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같은 현상을 지적하며 영아 살해와 다름없는 행위가 성행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장지영교수는 약물낙태가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일부 정치권과 인권단체에서 약물낙태가 낙태 시술보다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 역시 2023년 약물낙태에서 더 많은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임신주수가 높아질 수록 여성에 미칠 위험도 높아진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낙태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은 태아에게 영양과 산소공급 차단, 미소프레스톨은 자궁수축과 자궁경부이완을 유발해 고사된 태아를 배출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자궁 파열영구 불임 등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짚은 것이다.

미국 FDA는 약물낙태 승인이후 4208건의 부작용을 보고한 바 있다. 그중 26건은 사망, 1045건은 입원, 603건은 수혈이 필요한 과다출혈, 413건은 감염 사례였다. 2016년 이후 사망 제외 부작용 보고의무가 폐지, 실제 통계는 더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수는 8%에서는 30일 이상 출혈 지속될 수 있다. 1% 이내 과다출혈로 입원치료 필요할 수 있다며 낙태 실패율도 주수가 올라가면 증가한다. 8주 이상에선 26%, 10주를 넘기면 13% 이상으로 급증한다. 자궁외 임신이나 재왕절개 경험 여성의 경우, 자궁 파열이나 영구 불임등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하며 이는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할 것 ▲낙태 전면 합법화 및 건강보험 편입 시도 중단 ▲낙태 상담의사와 시술 의사를 분리하고, 낙태수술 전문 의료기관 및 인증의사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이윤 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할 것 ▲낙태약 도입시 의학적 안전기준과 전문의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태아생명권과 여성건강보호를 균형있게 고려한 정책 재설계 ▲의료진이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도록 낙태거부권을 명시할 것 등 6가지 원칙을 입법안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장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는 가장 연약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책임을 다할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정치적 이해 관계 속에서 거래가능한 변수로 전락시킬지를 정할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생명을 죽이는 법은 결코 정의로운 법이라 부를 수 없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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