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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문제점 '15가지'…"위험성·허점 수두룩"
정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자 의료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대전제가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사회에서 비대면 진료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한 보고서가 등장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NHIS 기반 시범사업 분석 연구, 통계청의 고령사회 진입 예측 등의 문헌을 분석해 비대면 진료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만들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재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도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여당 입장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월 전진숙 의원에 이어 지난달 31일자로 권칠승 의원도 비대면 진려 제도화 법안을 발의한 것. 이들 법안 모두 초진을 제한하고 예외 대상을 명시고 있는데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등이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김경태 회장은 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15개나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진찰 부실 및 오진 가능성 ▲신분 확인의 구조적 취약성 ▲비급여 약물 남용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한계 ▲만성질환 관리 비효율성 ▲비대면 진료 선호로 인한 대면진료 기피 ▲지역 간 진료 패턴 왜곡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위협 ▲비대면 전담기관 등장 ▲정보통신기기 오류 사고 위험 ▲사업 평가 및 피드백 체계 부재 ▲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명확 ▲취약계층 대상 안전성 논란 ▲해외 사례와 불일치 ▲약물 오남용 문제 등이다.
김경태 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기술적 가능성과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분명 장점을 가진 제도라면서도 현재 현장 의료진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제도적 위험성과 구조적 허점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현장에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가 이 사안을 보다 냉정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단순히 문제점 지적뿐만 아니라 정책 제언도 함께 내놨다.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설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초진을 비롯해 고령자, 소아, 중증환자 등은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를 유지해야 하고 비대면은 재진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한정해서 운영해야 한다라며 본인 인증 및 데이터 보호 체계도 표준화된 인증 시스템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보호법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규제 및 인증제 도입도 정책 제언 중 하나다. 김 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의협 인증을 받도록 하고 비대면 전담기관 허가를 제한하고 대면 진료를 꼭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 확인 및 비대면 진료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영상 기반 플랫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또 항생제 및 비급여 약물 처방 기준 마련, 실시간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시행해온 시범사업의 단계별 안전성 및 효과성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며 평가 결과 의무 공개 및 피드백 기반으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의료계 내부 공론화 자료로 해당 보고서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정책 입안 및 결정 주체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제도적, 윤리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확산은 의료체계 균형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졸속 입법에 대한 재검토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기술 중심이 아닌 환자 안전 중심 제도 설계를 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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