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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PA간호사 '업무조정 위원회 신설' 법사위 통과

홍완기 기자2025.08.01 14:03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의사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시행까지 본회의만 남긴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비전문가 참여로 전문성 결여를 우려한 의료계의 지적을 감안, 시민단체 추천 시 전문적 의료행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보완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번째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법안이 정부가 수정한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김윤 의원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첫 번째 법안으로도 주목받았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무조정위 내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구성은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이 맡는다.

업무조정위원은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업무조정위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를 둘 수 있는데, 분과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당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으로 발의했는데, 다수의 개별법에서 규정된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종합검토하는 위원회 성격상 보건의료분야 최상위법에 두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으로 재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해당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당시부터 업무범위의 불명확성을 높일 수 있고, 위원회에 비전문가 참여로 전문성중립성 결여가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광범위한 임명권으로 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며 의결 권한에 대한 명시 없이 심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적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정심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업무는 발전 계획이나 제도에 대한 정책의 큰 틀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다. 업무조정위는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있어 중복 되진 않는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사무국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존속 기간을 5년으로 추가하기로 부처 협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의료단체들 반대 의견에 대해 추가로 협의를 진행했음을 밝히면서 대한간호협회는 이견이 해소 됐다. 의협은 위원회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원회가 관련 안건 심의 시 보건의료단체 참석 과반수를 보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시민단체에서 추천 시 전문적 의료행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추천 기준을 보완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심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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