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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의료재단, 영업 정지 1개월 "검체 관리 허술"

박승민 기자2025.08.01 14:14
ⓒ의협신문
ⓒ의협신문

GC녹십자의료재단이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수탁받은 검체 검사 결과를 허술하게 관리해 오진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수타기관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는 수탁받은 검체 두 개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0대 여성은 유방암이 아님에도 가슴 조직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과거 수가할인 등 위반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취소를 심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경우 취소기간 동안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GC녹십자의료재단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결과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검체변경 등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검체검사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질관리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위수탁기관의 적정 업무범위 설정,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료 할인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 방안, 수탁기관 인증기간 및 기준에 대한 적정관리 체계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검체 변경과 같은 사건은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체검사 전 과정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ㆍ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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