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지방흡입술로 뺀 지방, 의약품 등 활용 길 열리나
지방흡입 후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을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일 병원 등에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의 의료적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은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에는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을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인체유래 지방을 위해의료폐기물인 조직물류폐기물로서 분류하고 있어, 재활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의료 및 바이오산업적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명옥 의원은 인체유래 지방을 단순히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을 의료적 목적에 맞춰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태반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에 인체유래 지방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명옥 의원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병원 등에서 폐기되던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을 의료바이오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재활용은 공공보건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관리 기준은 엄격하되 재활용 가능성은 열어두는 유연한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자원의 선순환과 바이오산업 발전,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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