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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표 비대면진료 법 추가, 초진 제한 '거의 없어'

홍완기 기자2025.07.31 15:23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하나 더 나왔다. 비대면 진료 제한 대상도 나열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초재진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지 않으면, 의료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책임 제한도 뒀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실은 31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3월 21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안(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6월 11일) 총 3개 발의가 발의됐다. 이번 권칠승 의원안까지 총 4개가 됐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2월 23일 초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했다. 당시 정부가 밝힌 무제한 허용 이유는 전공의 대거 사직에 대한 대응이었다.

현행법상으로 보면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어, 정부가 단계만 낮추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바로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발의된 법안 중 초진에 대한 비대면진료 대상을 제한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과 권칠승 의원안이다.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의 경우, 초진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전진숙 의원안에서 초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에 대한 예외를 정했다면 권칠승 의원안에서는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환자를 나열하는 방식을 택했다. 해당 환자만 아니면 모두 허용된다는 의미다.

전진숙 의원안에서는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를 받은 자인 재진 환자를 기본으로 했다.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군인 ▲교정시설 수용자 ▲선박승선환자 ▲제12급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등에 대해서는 초진을 허용했다.

권칠승 의원안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해선 안 되는 환자를 규정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14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일한 질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비대면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가 적절하지 아니한 질환 또는 상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가지다.

우재준전진숙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안에는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있는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규정과 함께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는 경우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성 및 한계를 고지하는 의무도 포함했다. 약배송 허용은 이번에도 빠졌다.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했지만, 해당 비대면진료 행위에 관해 의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의료인의 평균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제한을 뒀다.

이외 의료인이 진료의 정확성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다만 단독 사용,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결정에 대한 자동 수행 등을 제한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만큼, 향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 우선순위로 논의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나온 4개 법안들은 통합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현재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날짜는 없지만 다음달 15일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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