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 변경하고, 지원하는 법안 나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여성건강의학과를 운영하는 종합병원 등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31일 저출생 문제 및 산부인과 설치운영 기피 현상을 타개하겠다며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을 필수진료과목으로 개설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선택해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의 경우,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포함할 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러한 규정은 저출생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위험 등과 함께 산부인과 기피현상을 심화시켜 농촌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출산 인프라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장애인 친화 산부인과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진단도 했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운영비용이나 시설 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산부인과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중심의 진료과목으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분만출산인프라가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에 재정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제도 정착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의 분만출산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인구감소지역과 장애친화 진료환경에 실질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건강의학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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