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교통사고 경상 제한이 불러온 '한의대 폐지' 주장, 의료계는 "환영"
정부가 교통사고 경상 환자 진료비 제한에 나서자 한의계 반발이 거세다. 궐기대회까지 열며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오히려 의료계는 반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철폐를 주장하며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는 세 번째 궐기대회로 한의협의 주장도 과격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 치료를 최소 8주로 보장하고 이를 넘어서면 진단서와 치료경과기록지 등의 자료를 보험사에 내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토부의 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한의협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과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이 삭발을 강행하며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까지 예고했다.
서울시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 당국은 법원에서 한의사가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진단기기도 수가를 책정해 주지 않고 한의사의 실질적인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진정 한의사 죽이기를 계속하려면 한의사들은 면허 반납 운동, 한의대 폐지 운동도 함께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한의계 주장을 접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적극 지지한다라는 환영 성명서가 나왔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한의학이라는 전통의학이 과학론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학과 공존할 수 있는지 비판과 우려를 제기해왔다라며 정부와 국민은 한의계가 스스로 꺼낸 주장을 단순히 한의사의 협상카드나 감정적 발언으로 치부해 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 현실과 과학적 기준에 맞지 않았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바로잡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부에 세 가지를 촉구했다.
▲한의대 폐지 주장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논의할 공적 기구 설치 ▲과학, 교육, 보건,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여 기구 구성해 한의대 존속 여부 포함 한방의료체계 전반 근본적 검토 ▲한의대와 힌의사 제도 폐지 적극 검토 등이다.
공의모는 한의대 폐지 주장이 단지 한의사 단체 협박에 그치지 않고 의료제도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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