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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건강수명 격차 무려 '13.1년' 노쇠예방사업 근거 법안 발의

홍완기 기자2025.07.29 10:53
[사진=Freepik] ⓒ의협신문
[사진=Freepik] ⓒ의협신문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노쇠예방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어르신 노쇠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무려 13.1년이다. 65세 이후 삶에서 건강한 노후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약 2.4배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 고령화 심화로 노인 건강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비롯한 복지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노쇠(frailty) 예방이 주목받고 있다. 노쇠 이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쇠 예방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일본의 경우, 2015년부터 이러한 전략을 채택해 프레일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이미 노쇠해 치료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러 왔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의 건강한 삶의 지속과 노인성 질환 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노쇠한 후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보다 노쇠 이전에 이를 예방하여 심신이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 법안이 실시되면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나아가 보건복지재정의 건전성까지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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