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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고의vs과실, 주사기 재사용 면허정지 개원의 복지부에 '승'

박양명 기자2025.07.29 15:29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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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때, 백신 주사기를 착오로 재사용한 개원의에게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던 보건복지부가 졌다. 법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경기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18일 항소했다.

A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다가 앞 환자에게 사용했던 빈 주사기를 새걸로 착각하고 바로 다음 환자에게 또 주사했다. 이때 빈 주사기에는 약액이 남아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을 재사용했다고 보고 A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사전통지를 했다. A원장은 의무 위반 정도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제재라고 의견을 냈고,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A원장이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고 환자에게 배상하고 합의가 이뤄졌다는 등의 사정을 반영해 2분의 1을 감경 처분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다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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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적용한 법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4조 6항과 벌칙 조항인 제66조 1항 2호의 2였다. 벌칙 조항은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해당 법을 적용해 3개월로 줄긴 했지만 면허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A원장이 착오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행위는 과실이며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고의적인 주사기 재사용이 아니라는 점은 보건복지부도 인정한 부분.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A원장은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하다가 과로 등으로 인한 주의 저하로 이미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다음 환자 팔뚝에 찌르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경미한 과실로 생긴 1회적 위반행위는 다른 관련 의료법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의료법에서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또 다른 조항인 제36조 제8호와 벌칙조항 제63조 제1항으로 A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의료법 36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다. 여기에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내용이 있고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적용한 의료법 조항(4조 6항)은 2015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 C형간염을 발생시켜 사회적 논란이 된 다나의원 사건으로 만들어진 조항으로 고의적 사용만 규율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반 상태를 적법한 상태로 회복하라거나 위반 상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아니라 엄중한 징벌을 부과하는 제재처분이라면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거나 의무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과 같은 추가적인 정당화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이 과실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했을 때 의료법 36조를 적용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1년 안에 2회 위반 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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