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내과의사회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 의료현장 외면…강력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이 국회에 등장하자 내과의사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의료현장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 건강과 진료 본질을 해칠 수 있다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28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국정과제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정보를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연동 관리하는 구조다.
내과의사회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집약돼 보안 위험이 매우 크다라며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대규모 해킹 사태처럼 대기업도 해킹 피해를 입고 있다. 의료정보 유출은 환자 개인에게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보안 책임을 강조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다라는 우려에 더해 시스템 도입 시 처방전 발행 과정이 복잡해지고 서버 오류나 네트워크 지연으로 진료시간이 늘어나며 의료진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도 했다.
내과의사회는 특정 직역의 편의만 고려된 시스템은 처방권의 본질적 약화를 불러올 수 있고 진료와 조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현장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현재도 민간 전자처방 시스템이 병의원과 약국 자율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다. 굳이 공공 시스템을 의무화할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전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여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국회와 정부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바른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 "대구 응급환자 수용 거부 위법"…행정처분 취소 판결한 1심 파기
- 영상검사 수가 인하 직격타 영상의학과 "질 관리 유인책 필요"
- 투석협회 '실용' 선언 "현장 문제 해결하는 학회로 거듭날 것"
- 소아의료 회복 마중물? "더 많은 지원, 규제·제한 풀어야"
- "현장 배제 '탁상입법·'징벌적 강제수용' 응급의료 붕괴 초래"
- '490명' 지역의사, 어떻게 선발·교육·수련할 것인가?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