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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폭행 사건 새 국면…피해 교수 추가 대응 결심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사건이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에 놓이자, 폭행 피해 당사자인 교수가 추가 법적 대응을 결심한 것.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K 교수(외상외과)는 의료진 폭행 환자 보호자 A씨에 대한 수사 및 사법 당국의 미미한 처벌에 불복하고 A씨를 모욕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동시에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진행한다.
우선 K 교수는 이달 초 성남시의사회 전상범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여기에다 대한의사협회도 2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K교수에 대한 법률 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K교수의 법적 대응에는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의 노력이 있었다.
K 교수는 올해 초 가정 폭력으로 칼에 다친 환자를 치료 후 대기실에 있던 환자 배우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K 교수는 응급의료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엄벌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 검찰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K 교수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 역시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건이 단순 폭행죄로 마무리되자 의료계는 공분했다. 경상남도의사회 산하 양산시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안전한 응급의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응급의료법마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폭력에 노출되는 행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 있을 의료진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재수사와 제대로 된 기소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했다.
사건 초기부터 조력하고 있는 성남시의사회도 11일 성명을 통해응급의료법 위반을 앞장서 막아야 할 경찰이 사건을 단순 폭력으로 축소하고 가해자의 명백한 불법 행위를 사실상 외면했다라며 응급의료법 취지를 무시한 직무유기이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담당 경찰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현장 경찰의 응급의료법 이해도와 적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진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 상담 중 발생하는 폭행도 응급의료법 적용, 응급실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진 폭행 시 처벌 강화, 폭행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료진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아주대병원 폭행 사건 초기부터 국회를 직접 찾아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외상센터를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확대 지정과 설명 행위를 진료의 일부로명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응급실 의료진 폭행을 막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응급 의료 정의에는 상담 개념이 있는데, 처벌을 할 때는 상담 과정에서 위법을 지적하는 게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니 입법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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